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환경일보 5월 2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30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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