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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질의(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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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 원 실 2023. 10.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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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4일차 주요 질의 사항>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위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은 결산상의 임여금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 준비금의 관리·운영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자체 규칙으로 준비금을 위탁 운용하면서 매해 5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출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자문 보고서에 2억 가까이를 지출
- 즉시, 위탁 운용을 중단하고, 고액 자문도 중단할 것을 주문

▲ 1명이 연간 2만개 이상 처방? 점안제 급여기준 재설정 필요
- 2022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보면, 752만 명이 처방받아 연간 2,900억 원의 건강보험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
- 점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처방량을 제한하면 다른 점안제의 처방률이 늘어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없음. 점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할 것을 주문

▲ 의약품 수급 불안정한데, 데이터 분석도, 해결책 제시도 안해
- 의약품정보센터는 생산자에서 도매상, 각 약국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후 감기약 등 다수의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심평원이 적극적인 역할해야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그리고 기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2023 국감]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한정애TV

 

▽[2023 국감]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한정애TV

 

▽[2023 국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위법 | 한정애TV

 

▽[2023 국감] 1명이 연간 2만개 이상 처방? 점안제 급여기준 재설정 필요 | 한정애TV

 

▽[2023 국감] 의약품 수급 불안정한데, 데이터 분석도, 해결책 제시도 안해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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