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만1,091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소득 100만 원~150만 원은 A값의 35~52%에 불과하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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