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7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 배치기준은 100~140명으로 정해져 있어 참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는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이르렀고,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1,658건으로 72%나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골절사고가 전체의 56.2%(4,0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1.9%(853건), 염좌 6.1%(442건), 찰과상 5.9%(421건) 사고가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도 33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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