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5,744명에 이르는 와중에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으며,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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