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재난 상황에서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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