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7일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3159).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하청·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야가 각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제21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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