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우리나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8.2%를 차지하는 ‘손상(사고,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심신 건강의 문제)’을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치의학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 국회가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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