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12일, ▲예비비 제도 활용 ▲타 사업 내역 변경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를 강력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경우에만 편성하는 경비임에도 외교부는 예비비를 언제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외통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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