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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