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0) | 2024.08.13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과도한 예비비 편성, 사업내역변경 등‘꼼수’로 국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시킨 외교부 강력 질타! (0) | 2024.08.12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0) | 2024.07.22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통상조약 체결 시 소관 상임위 역할 강화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통상조약법」개정안 제출 (0) | 2024.07.19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0) | 2024.07.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