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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면죄부’주는 친족상도례 폐지해 제2의 박수홍·박세리 방지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성찬찬 2024. 7.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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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40726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친족 간 재산범죄‘면죄부’주는 친족상도례 폐지해 제2의 박수홍 ·박세리 방지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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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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