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30호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만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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