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0) | 2024.07.22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통상조약 체결 시 소관 상임위 역할 강화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통상조약법」개정안 제출 (0) | 2024.07.19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해외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입법부 통제 강화한다! (0) | 2024.07.10 |
[보도자료]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하여 금융취약계층 보호한다! (0) | 2024.07.04 |
[보도자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해 사업 안정성 확보하고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한다! (1) | 2024.07.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