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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성찬찬 2024. 7.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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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0715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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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법률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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