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안정성을 위한 유효기간 삭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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