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통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 요건을 상향하고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최저 순자산액 기준 도입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난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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