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통상조약 체결 시 소관 상임위 역할 강화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통상조약법」개정안 제출 (0) | 2024.07.19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0) | 2024.07.15 |
[보도자료]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하여 금융취약계층 보호한다! (0) | 2024.07.04 |
[보도자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해 사업 안정성 확보하고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한다! (1) | 2024.07.03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0) | 2024.07.0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