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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해외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입법부 통제 강화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성찬찬 2024. 7.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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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40710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해외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입법부 통제 강화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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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법률안]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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