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정작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는 협상 시작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통상당국이 농해수위 등 소관 상임위에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심사의 내실화를 높여 피해받는 국민이 있을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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