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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