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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난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 원 실 2024. 6.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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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에 대한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 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0624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반려동물 안전 대피 3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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