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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가 받은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게 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 원 실 2024. 6.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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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자와 그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0617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내가 받은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게 된다(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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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_(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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