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 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원을 포함하여 1,254억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하였고 기획재정부는 3월 8일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석열정권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 추진을 하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 며 “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힘은 신속히 ‘국회 공론화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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