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인 만큼,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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