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대전 아울렛 화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등과 같은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원인과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 안전한 작업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법 체계 보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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