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2일)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세계 분쟁·재난 현장에서의 NGO 한국 활동가 긴급 구호 활동 가능해진다! (0) | 2024.08.21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등 저출산 해소 및 일 가정 양립 법안 발의 (0) | 2024.08.14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과도한 예비비 편성, 사업내역변경 등‘꼼수’로 국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시킨 외교부 강력 질타! (0) | 2024.08.12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면죄부’주는 친족상도례 폐지해 제2의 박수홍·박세리 방지한다! (0) | 2024.07.26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0) | 2024.07.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