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성찬찬 2024. 8. 13. 09:50

본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2일)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40813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hwp
0.21MB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0.04MB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