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 NGO들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게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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