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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