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26일(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용자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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