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수) 국가 간 정상회담 시 ‘동물 선물’ 을 지양하도록 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각국의 정상 외교 시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 보다는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깃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 말하며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동물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육·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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