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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