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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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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책 마련에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현행 행정소송의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부당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공권력이 위법하다고 확인만 하거나 법적효력을 취소하는 것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새로운 소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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