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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게만 책임전가하는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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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환경과 관련한 유해물질, 소음, 진동, 수질 등 그 어떠한 점검에서도 배제되는 특혜를 누려왔다. 법적으로 ‘해당업체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고 되어있다. 하지만 ‘즉시 신고 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삼성전자는 이를 이용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신고를 한 것이다. 만약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1 : 29 : 300)'이라는 산재사고와 관련된 법칙이 있다. 하나의 큰 중대 사고가 났을 때는 그와 유사한 사고가 29번 정도 이미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작은 사고가 300건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법칙이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큰 사망사고가 한 건 났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작은 사고들이 이미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고들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은폐했거나 축소했을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탱크를 완벽하게 비우고 공기로 치환을 한 뒤 작업을 해야 하지만, 공장은 24시간 가동이 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완벽하게 비우고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했을 것이다. 관계기관이 조사 중에 있지만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협력업체에게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져나가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역할, 처벌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 개정도 필요하며, 또한 삼성전자에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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