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013년 11월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오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노동부도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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