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KT의 핵심계열사로 114전화번호안내 사업을 하는 케이티스(KTis)가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율인 단체협약만 점검하기 보다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노동뉴스에서 2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케이티스의 어처구니없는 취업규칙]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엔 집단행동 금지 담겨
[노동부의 이중잣대] '위법 논란' 취업규칙은 무사통과, 노사자율 단협은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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