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전문채널인 YTN에서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이라는 기사로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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