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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기업의 해고자 소송) 시간끌기 막을 제도 절실하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3.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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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6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로 인해 내부 투쟁 2, 소송 7. 장작 9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희망고문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기업은 시간끌기를 통해 노동자들을 녹다운시킵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처럼 노동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한정애 의원의 매일노동뉴스(201536일자) 기고문입니다

 

시간끌기 막을 제도 절실하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코레일 승무원들과 같이 장기간 소송전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기업들은 시간끌기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시간끌기만 반복한다

기업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해진다. 200812월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과 KTX 여승무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뜻이다. 코레일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교섭에서 1심 결과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약속을 어기고 항소했다

일반 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긴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꼬박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결과도 법원이 여러 형태의 간접고용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요즘의 추세에 어긋난다

기업과 법원의 시간끌기를 제어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같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만을 취급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생계 등을 이유로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노동자들을 위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들의 소송 지연 횡포를 막을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동자 소송지연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소송만 7, 노동자 희망고문 줄일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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