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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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22일 토요일, 오늘도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지 벌써 2주가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미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궁금한 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이 아닙니다.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중대 사안 앞에서 헌재가 무엇을 주저하는지, 왜 결정을 미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깊어질 뿐입니다. 오늘도 거리에 나온 국민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윤석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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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합니다!11일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습니다.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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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질의영상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였으니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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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재소장 인사청문회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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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직 중 가장 잘한 일 "朴 탄핵사건"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을 들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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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이진성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위원 구성…위원장 진영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9일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특위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며 특위위원장은 순서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위원장에 4선의 진영의원을 추천했으며 특위 간사에는 재선의 한정애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병원, 김해영, 박주민 의원을 선정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동안 헌재소장의 오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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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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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