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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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질의영상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였으니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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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재소장 인사청문회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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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직 중 가장 잘한 일 "朴 탄핵사건"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을 들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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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이진성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위원 구성…위원장 진영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9일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특위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며 특위위원장은 순서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위원장에 4선의 진영의원을 추천했으며 특위 간사에는 재선의 한정애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병원, 김해영, 박주민 의원을 선정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동안 헌재소장의 오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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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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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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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언제까지 늦장 대응 할 것인가 ■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이 개탄스럽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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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