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71121_[한정애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hwp
[보도자료] 등촌역 삼거리, 사거리화 추진된다! (6) | 2017.12.05 |
---|---|
[보도자료] 가양역 대합실간(1·10번 ⇔ 2~9번) 내부통로 연결된다! (0) | 2017.11.28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0) | 2017.11.09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0) | 2017.11.09 |
[보도자료] ‘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 2017.11.0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