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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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유출사고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미흡점 제시민주당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미흡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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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정문헌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7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상기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정문헌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성명을 통해 “공개된 대화록과 국방부의 발표로 故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서상기·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약속 이행”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기문란행태와 오만한 대응에 대해 ‘국정원 셀프개혁’을 요구하며 방관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철저히 수행해 국정원 대선개입 실상파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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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공청회 “피해자가 당신 가족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나” [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이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6일자 경향신문 등 유수의 언론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서 기재부는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그 이유 중 하나로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은 올해 5월 중순 기재부가 만들었으며, 앞서 2011년과 2012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사망하게 만든 “원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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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15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노동포럼과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노동포럼 참여 의원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공동대표의원인 심상정 의원, 이완영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경협 의원, 홍영표 의원, 안철수 의원, 윤후덕 의원, 은수미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토론회는 은수미 의원이 사회로, 박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의 한계를 넘어 올바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주제 발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팀장,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이상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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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한정애 의원은 7월 1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계속해서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한정애 의원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여야가 국정조사 결과 발표서를 내고 나서 논평을 냈는데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빈손 국정조사다, 속빈 강정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한정애 의원 > 글쎄요. 저희가 보기엔 이번 국정조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홍준표 지사가 강제적으로 실시한 진주의료원 사태, 이것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고 동시에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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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한정애 위원(민주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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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 이은기 교수(서강대학교) 답변 /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보건복지부) 답변 /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답변 한정애 위원(민주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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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 당진 현대제철 안전위반 1123건 [한겨레]한정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3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한겨레] 임인택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사진)에서 두달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현대제철 쪽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