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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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산하,소속기관 홈페이지 총체적 부실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12개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개 소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가 102개에 이르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3년간 업데이트 조차 안하는 등 홈페이지를 방치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 나타나 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일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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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단지 어린이집 신축 시급현재 인천 수도권매립장 내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입주한 환경부 소속·산하 5개 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입소신청 원아 대비 시설부족으로 보육교사들이 컨테이너 가건물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공간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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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배상 무용지물, 측정기관 전국에 2곳 뿐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분쟁의 유형을 보면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 연간 4천 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중앙환경분쟁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최근 2년 간 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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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고로 관리된 국립공원을 공짜로 사용하는 공원 수익시설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각종 이윤시설들은 700억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공자원인 국립공원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립공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등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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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5일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기관감사 5일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직업방송 실효성 문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 원장의 부적절한 사유로 인한 사직 ▲소셜벤처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의 수도권 소재 대학 집중 등에 대해서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이 53억원의 기금을 들여 직업방송을 운영하는데 7명의 전담직원이 있다고 하나 방송전문가들도 아니고 위탁사업체에서 제작하는 연간 2,200여편의 프로그램을 분석·평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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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 205건, 국가전문자격 43건 오류 생겨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205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43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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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개천절 대체휴일, 이번 개천절 법안 이유없는 반대 있었어 '없을 가능성이 크다'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해 언급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방송된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대체휴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한정애 의원은 "대체공휴일 법안을 냈는데 그 동안은 왜 이걸 제대로 논의 안하고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반대했는지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도 대체 공휴일이 실시되고 있는데 확대하자는 말씀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지금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과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이때만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다른 기념일이 일요일일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스포츠동아] 개천절 대체휴일, 새정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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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1] '장애인 지원금만 챙기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수두룩'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이자 국고보조금의 낭비"라며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소홀에 상당 부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받고도 사업주들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고용급여 가입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을 우려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요청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