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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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정애 "국민들은 사회보장 책임 '반반' 안 좋아해"…상병수당 도입 촉구[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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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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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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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영상 바로보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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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특고종사자 융자 확대를 위한 근복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0. 4. 1.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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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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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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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