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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 [주간현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①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2. 8. 22:07

[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2. 8. 22:01

[주간현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①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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