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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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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소회와도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월요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브리엘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신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을 쭉 납입을 했다가 실직의 위기에 달했을 때 실업급여를 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1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업부조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개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부조 형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상관이 없는 부조형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새롭게 취업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이나 기존의 자영업을 영위하시다가 자영업을 접으시고 다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보니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계청 발표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해서 실직자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미치고 있더군요.

 

주로 말하면 비정규직의 형태의 일을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실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애 첫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든지.

 

일자리를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매칭도 시켜 주는.

 

이게 약간은 패키지 형태의 취업지원형식을 띄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건지 뒤늦은 감이 있다. 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제대로 실업부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요. 까다로운 자격 조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지원의 현실성, 여기에 재정부담 논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위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계를 쓰게 됩니다. 일반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늘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매년 예산의 규모나 또는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해 주는 이 내용은 2018년 경사노위 합의 당시에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취지를 반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보면 2000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보장 수준이 약 52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OECD국가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있는 OECD 지원 국가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위소득의 하위 60%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OECD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가 재원의 규모나 세원의 규모 이것을 봐서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당초 이게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예술인 등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상임위 통과안에는 예술인만 가입대상이 돼있어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왜 빠져있는 겁니까?

 

사실 논의를 이어온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확대적용을 더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고용보험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종의 여기도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최종 의결을 할 때 경영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경영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종의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급한 대로 예술인이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확대적용방안 다시 논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는 제일 1순위로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특수고용직의 형태 다시 말해서 취업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사회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던 게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가 누군지 명확히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21대 국회에 가면 쟁점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정확히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또는 이분이 한 곳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여러 군데에 비슷한 방식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이 다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술인 한 분이 어디 한 곳에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곳에 걸쳐서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그런 각각의 곳에서 각각 절반씩 해서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합의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특수고용직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계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설계사 때문에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 매달 조금씩 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그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 수입을 봤더니 118,000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39,000억 정도 돼서 약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인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회보험하고는 달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제가 2018년에 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가입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까지 아주 브로드하게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 된다고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나 또는 이런 급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이 올 때는 적자의 폭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늘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숫자를 오히려 고용보험에 포괄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기금의 안정화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의원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급여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것도 환노위에서 다뤘다가 처리가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겁니까?

 

퇴직금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분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급여로 주는데 제가 낸 법은 3개월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일할이라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역시 이게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퇴직급여화 하는 것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후의 소득보장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1대에서 조밀하게 치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한정애 가브리엘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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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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