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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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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 사람 죽여도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는구나.]

 

[전혜숙 /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장 : 법이 있는데도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가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 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린 형량은 사뭇 다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 액수도 개인과 법인 모두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은 각각 0.2%, 0.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에 하한선을 두거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대부분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청업체, 시행사와 같은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선고 형량의) 법정 하한을 도입하는 방식, 가중 처벌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서 제대로 가중되는 방식으로의 법안의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힘이 없는,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 강화도 무용지물입니다.

 

안전 사고는 실제 처벌이 가벼우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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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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