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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화재위험 주의' 세차례 받았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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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당국으로부터 세차례 화재위험(발생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면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여섯차례 심사·확인 중 세차례 화재위험(발생주의를 받았다이로 인해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공사 중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 받는 게 골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41일 공사가 시작된 뒤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번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우레탄폼·용접 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공정률이 14%였던 2019년 517일에는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며 조건부 적정’ 판단했다최근인 316일에도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진단했다이들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2개월 주기)을 받은 상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 시작 직전인 2019년 325일에는 이들 업체에 마감공사 저온 및 냉동창고의 우레탄 뿜칠(폼칠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등 4건 보완요청을 했다. 2019년 49일에도 용접·용단 작업 중 인화성물질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 등 조건부 사항 5를 걸고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안전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계획서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장 확인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법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함 원장은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과징금 등)과 안전을 챙기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싸다그러니 계속 안전이 무시된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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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이천 물류창고 화재공사, '화재위험 주의세차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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