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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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한정애 의정활동] 5편!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1·2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연령 확대, 누가 개선했을까?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2 어린이까지 상향, 일하는 부모님의 일·가정 양립을 응원하는 한정애가 만든 「일·가정 양립 지원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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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201217)|정책조정회의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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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 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어려워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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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조산·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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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입덧 겪는데…무용지물 출산휴가 규정[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나치게 엄격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임신 초기 입덧을 겪지만, 이들은 개인의 연차휴가 외에 이렇다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워킹맘의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한정열 제일병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부의 80.7%는 입덧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severe)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7%, 치료가 필요한 중정도증(moderate)이 63%를 차지해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많았다. 입덧의 경과는 평균 6주경에 시작해 임신 9주경 최고로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경 90%가 회복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출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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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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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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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