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1·2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연령 확대, 누가 개선했을까?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2 어린이까지 상향,
일하는 부모님의 일·가정 양립을 응원하는 한정애가 만든 「일·가정 양립 지원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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