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알아두면 쓸모있는 한정애 의정활동] 5편!

강서사랑/강서소식

by 의 원 실 2024. 3. 17. 13:28

본문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1·2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연령 확대, 누가 개선했을까?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2 어린이까지 상향,

일하는 부모님의 일·가정 양립을 응원하는 한정애가 만든 「일·가정 양립 지원법」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