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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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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담당 고용센터 측은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규정에 해당 사업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4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100분의 25)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 후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복직을 장려키 위한 취지로 만든 법적 장치다.

 

출산전후휴가급여(최초 2개월은 사업장·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가 지급)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이 담당한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150만원·최소 70만원), 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기존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한 부분이다. 근로능력을 인정 받아 6개월 내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쉬는 기간 없이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해당 규정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 휴직 이후 돌아오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현장으로 복귀토록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만 한정하다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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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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