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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201217)|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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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0. 12.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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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아빠의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육아 휴직 시 4개월 이후의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도록 노력했습니다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민주당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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