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TV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것이 정말 통과 되었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 입법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은 ‘개혁, 공정, 민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 개혁입법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처리됐습니다. 이 3법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민주적 발판을 마련해준 법안입니다.
2. 공정입법
-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억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기업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시장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안입니다.
3. 민생입법
-일명 '특고 3법'이라 불리는 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법이 처리되었습니다.
통과 된 고용보험법으로 인해 특고는 물론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사업주의 유도나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법은 앞의 두 법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처리했습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 관련해 공청회도 마무리 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도 이끌어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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